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50~60%로 강화
이해옥
| 2016-11-17 11:19:57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40%에서 6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는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상향된다. 즉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과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할 때 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완전 환기 횟수)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세대 내 거주 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를 도입해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바꿔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에너지는 생산, 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1차에너지는 연료의 체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또한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측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84㎡기준 약 264만원이 추가돼 분양가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연간 28만1천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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