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세 미만, 12만원으로 인상

강은수

| 2016-12-28 12:56:17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 정리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2017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했다.

우선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은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은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같은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1월부터는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교통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는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종사자 배치, 설비구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무인텔 숙박업소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도 확충된다. 청소년쉼터는 119에서 123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222개에서 224개소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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