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초 분양계약 시 거래내용 신고 의무
김지혜
| 2017-01-18 15:15:21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 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 분양계약, 상가와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을 분양계약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국토부 측은 “그간 불법행위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단속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 건축물과 분양권을 취득해 계속보유 하는 경우로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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