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사전승인제' 도입
이윤지
| 2017-08-08 16:13:1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등 모든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옥틸이소치아졸리논(OIT) 등 살생물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 위험성, 주의사항 등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항균기능성 의류처럼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한다. 또한 ‘항균’, ‘살균’, ‘탈취’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다. 물질명, 제조, 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해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도 신설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었다. 과징금을 신설해 금전적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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