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2019년 8월말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내 허용
이정미
| 2017-08-28 13:46:51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28일 재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이하 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해 왔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고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증가되는 배출량을 상쇄하고 자동차제작사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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