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 밀집 수도권·대도시 지역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이지연

| 2017-09-22 14:38:15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주거 지역이 밀집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과 이를 제조 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우선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가 서울, 인천, 경기도 13개 시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고체연료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이 추가된다.

또한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고형연료제품은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발전시설, 난방시설 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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