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업체 제품 내 화학물질 전성분 소비자 공개

정유진

| 2017-09-26 17:18:06

전성분 공개 범위,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 규정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해 제품 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전성분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2월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개 유통사가 참여한다. 지침서에는 전성분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포함했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성분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총 50종이다.

전성분 공개 방식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협약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해도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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