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방진석

| 2017-11-23 11:11:10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황새, 매, 수달, 독수리, 조롱이 등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곳이다. 또한 낙지다리, 통발, 수염마름, 창포, 자라풀 희귀식물을 포함해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황새 서식지다. 국내 황새 서식지는 김해 화포천 외에 충남 서산 천수만, 전남 순천만 2곳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가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곳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인제군 대암산 용늪,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갯벌 등 총 44곳을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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