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화재 대비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확대

김경희

| 2018-01-02 17:52:09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제재 조항 신설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일반놀이형 유기기구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기관도 2곳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공기막 기구인 ‘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규정이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로 확대된다.

유원시설업체 수가 2015년 894개에서 지난해 1,849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성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해 운영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인형뽑기 기기는 서로 규제가 다른 유원시설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돼 업계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 유예기간 동안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와 게임제공업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다”며 “이번 법과 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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