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따라 차등지급

이한별

| 2018-01-18 12:35:24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지원 지속 확대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에 따라 최대 1,200만 원부터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도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택배차량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고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 제도는 유지된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지난해 1,801기로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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