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 대부분 '농약' 원인
우윤화
| 2018-01-31 13:11:14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8건(566마리)에서 살충제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농약 성분은 카보퓨란(Carbofura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카보설판(Carbosulfan), 벤퓨라캅(Benfuracarb) 등이 있다.
나머지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4건에 대해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았다.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 위에서 볍씨가 발견됐고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집단폐사는 지난해 3월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는데 위 내용물과 간에서 농약 성분인 포스파미돈이 검출됐다. 올해 1월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 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또한 1월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야생오리 집단폐사의 사체 22마리에서는 치사량의 약 45.1배에 이르는 벤퓨라캅과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에서 농약 성분 카보퓨란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류 사체의 위 내용물과 간에서 추출한 농약 성분을 고도분석 장비로 정량 분석해 국내외에서 사용된 503종의 농약과 비교했다.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농약이 묻은 볍씨를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올해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2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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