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전해원

| 2018-02-01 10:54:07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하게 지급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대전·부산 등 26곳은 1일부터,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산·전주·울릉 등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와 차량 성능에 따라 국비 최대 1,200만 원, 지방비는 440만원부터 1,100만원까지 차등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 아산, 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500대 한정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순서나 추첨방식은 물론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하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전기차 보급사업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