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참여 비율 확대

정미라

| 2018-03-13 10:47:08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장공모제 개선 전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신청학교의 5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그동안은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 ‘15% 이내’로 인해 7개 학교가 교장공모를 신청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6개 이하 학교가 신청할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에 참여가 불가능 했다. 앞으로는 1개 학교에서 신청해도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교장 선발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에서 서류심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이어 1차 학교심사위의 추천 후보를 심층 심사해 상위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합산한 후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제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교심사위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심사가 끝난 뒤 학교와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다만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2007년 시범운영 후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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