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이해옥
| 2018-03-22 14:14:3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22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방식으로 베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이나 ‘스로틀-페달보조 겸용’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부터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