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리 유발 부정청탁 엄정 대처..'신고센터' 상시 운영
전해원
| 2018-03-26 14:40:03
퇴직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온정적인 법 운영 사례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볼 때 부정부패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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