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보안 효과적 대처
정명웅
| 2018-05-09 09:56:4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놀이터·출입구 등 보안이나 방범이 필요한 장소에 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와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는 ‘CCTV 카메라’만 규정하고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비용도 CCTV 보다 저렴하다.
이에 권익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감시용 카메라에 CCTV 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주체가 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해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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