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음료·생수 페트병 전량 무색 전환 추진
김애영
| 2018-05-10 14:32:0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파란색 또는 특수가공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생수, 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맥주병의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세탁소비닐·에어캡 등 비닐류 5종과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을 의무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과정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 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4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증가를 고려해 택배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으로 인한 비상상황시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 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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