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명웅
| 2018-06-05 15:33:4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빨라지게 된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에는 니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후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증취소 전에도 환경부가 사업자에 리콜 대상 제품, 이행 세부절차, 리콜 수락통지 기한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자는 결함시정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 해제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알리게 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도 강화해 현재 44개인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저수조 청소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된다. 그동안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량 수도용 제품의 리콜 절차가 마련되고 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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