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 원칙
전해원
| 2018-09-03 15:13:5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 법적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임용 기간 중 교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과 불체포 특권 등 신분도 보장된다. 또한 강사가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하는 일을 겪을 경우 소청심사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지만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하도록 한 것.
강사 임용절차는 전임교원 임용절차와 구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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