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정부,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윤용

| 2020-12-23 18:12:19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이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됐다"고 평가한 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확정은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의 일할 권리를 위해, 당장 내년에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전 과정에 정부가 함께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를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와 미래 신산업 10만 핵심인재를 양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며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2회 청년조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청년 전용 주택이 24만3000호 공급되고, 청년 40만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이 내년 기준 총 3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월 평균 15만4,000원을 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난이 심해진 점을 감안해 내년 청년 구직자 55만5000명에 재정 지원을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3만명 △디지털 등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로 13만5000명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0만명 등이다. 재정 지원 청년은 2025년엔 12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창업펀드를 7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창업 우대보증 지원도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을 2022년까지 폐지한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5000억원 자금 지원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연간 3000명 청년 예술가에 창작지원금 지원 등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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