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시 벌금형

이지연

| 2022-11-21 14:40:33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수감 시 신상정보 공개 중지..현 제도 보완 성범죄로 징역1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인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예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가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해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이 주로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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