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에도 의정비 지급"..지자체 제한규정 마련
이선아
| 2022-12-22 13:40:54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로는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7,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명당 평균 280만원이다.
사례로 ㄱ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ㄴ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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