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보행 중증장애인' 대상 규정

정명웅

| 2023-01-05 11:05:11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나 운영 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해 전국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 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이 명시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고령자는 물론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뇌전증‧자폐성‧지적 장애인, 방문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어 보행 중증장애인이 실제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을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와 배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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