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종재난 예측 사업·보조장비 교체에 활용
홍선화
| 2023-11-06 15:17:2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종재난 예측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3개 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우선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 사업에 신설했다. 이에 지자체가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 교체 보강도 추가했다.
그 밖에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에는 기존 방재시설 유지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포함했다.
아울러 재난 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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