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육교 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이선아
| 2023-11-09 10:06:21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지하도·육교 입구 등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민원 가운데에는 횡단보도 경계턱(3805건), 점자블(4,129건)과 관련된 건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권익위는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지난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동편의 시설 중에는 여객시설과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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