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 민간 위탁
이선아
| 2025-03-21 11:49:3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게임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업계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게임업계의 편의성을 위해 현재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은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의 경우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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