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산불 대비..도달 5시간 전 ‘위험지역' 판단 주민 즉시 대피
정명웅
| 2025-04-17 07:35:4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고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7.6m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우선 산림청은 평균풍속은 물론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화선이 5시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판단해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키고 8시간 이내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대피 준비에 나선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경북 산불의 확산 속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으로 나눈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준비는 인근 시도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다. 실행대기는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단계, 즉시실행은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단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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