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산정 '무허가 건물' 포함..재개발·재건축 착수요건 개선
김균희
| 2025-04-18 00:02:1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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