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검찰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모(30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상주 행세까지 하다가 체포됐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다. 나아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한편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과 유족 등에게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신 중인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계속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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