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 신설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 전지역을 포함해 경기 수원, 성남, 안산, 광명,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56건에서 1건으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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