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차례 성범죄 전력의 5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평택시 한 입시학원의 30대 여성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입시학원 대표는 A씨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B씨 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에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2023년까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 근무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교육당국에서 단속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