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내국인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과태료 3천만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선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시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노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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