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지 대책·피해구제 집단소송 개선책 등 '국민 체감' 정책 토론
李대통령 "국민 권리 보호 위해 법령 아닌 시행령으로라도 속?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유?'"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선 '문자 메시지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주제에 올랐으며,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을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도 개선 방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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