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오는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별·편견 없는 따뜻한 포용으로 광주지역 조력자役
‘작지만 강한 농협’··· 농촌발전에 한평생 구슬땀 흘려
자동차 구매 후 기능·성능 추가..자동차 SDV 표준화 협의체 결성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정보유출' 쿠팡 강제수사 착수…"보안 허점도 규명"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지난주 대비 0.1%p 소폭 상승
李대통령 "지역통합, 될 듯 안될 듯…정치적 이해충돌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