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2027년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는데 최장 4년까지 걸린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해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 축적된 자료(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32개 직종의 경우가 해당된다.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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