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10월 20일 발표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으로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천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을 반영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가점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이 포함된다.
감점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담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월 21~10월 24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10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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