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SKT 해킹사고가 발생한 후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SKT 해킹사고 후 가입자수가 각각 212명, 188명 증가한 것.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것.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할 때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가 일괄 차단돼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됐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된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가 포함된다.
아울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달 말 농협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로 확대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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