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철도용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여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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