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 상담부터 민원서류 작성·제출 대행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상담 등 지원을 위해 ‘국선 행정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취약계층의 민원은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 제출이 미비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선 행정사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우선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한다. 국선 행정사는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취약계층이 민원·서류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국선 행정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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