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자체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 4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교부한다.

해당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경기·충남 25억 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 55억 원, 24일 경기·충남·경남에 4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주로 활용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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