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된다.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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