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건교위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10월 13일 서울을 비롯 우리나라의 다수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내 신․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신시가지는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 주거, 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효과와 함께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명 :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적용지역 : 전국
-도시구조 개선지구의 지정
면적 : 50만㎡ 이상(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0만㎡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의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한 규모이다.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계획 수립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선사업 시행은 지구내 공통된 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추진 종합관리를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주공․SH공사 등)으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개별구역의 개선사업은 현행 도정법 등 개별법에 따라 민간․공공이 모두 사업을 시행 가능하나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은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설치 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교육환경 개선은 도시개선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매수계획수립 및 자립형사립고 등 유치를 하도록 하였고 지자체소유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임대와 사용을 원활히 하여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세입자 등 영세 토지 소유자 주거대책은 거주자의 주거대책 마련,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활용, 순환개발방식 적용하였다.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인센티브로 인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설토록 의무화하였고 개선계획 수립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별도 제정 추진)
또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이다.
기존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지구 또는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05년 말 : 법률 국회 심의․통과, ‘06년 상반기 : 대통령령등 하위규정 제정하고 '06년 하반기 : 특별법 시행토록 하였다.
정성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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