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尹圭赫)은 이달 26일(수)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 동원훈련 일정이 투표일과 중복된 사람은 별도의 서류 출원 없이 직권으로 훈련소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훈련소집이 연기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대구 동구, 울산 북구, 부천원미구, 경기 광주시의 4개 지역과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3개지역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권자는 10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투표권자는 10월 31일 부터 11월 2일 사이에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이번 보궐선거와 주민투표로 훈련소집이 연기된 사람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따로 받게 된다.
정성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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