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를 구현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최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1. 21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의결하였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로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분권 시범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실현하는 한편,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과 아울러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에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연방국가(聯邦國家)의 주(州)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의 확정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치조직과 인사,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350여개 중앙정부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외국인 공직채용,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자치조직,인사에 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 배제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파격적인 성과주의 연봉제 등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여 감면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교부금을 법정률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국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보장한다.
이와 함께,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휴양관광지인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교육, 의료,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를 허용한다.
경쟁력 있는 교육산업 육성으로 국내외의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 및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배제 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하여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한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업 관련 중앙권한의 이양 등도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서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여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모두 제주도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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