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처리기관, 구비서류 등을 정비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지난 12월 30일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총4,806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54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가 감축되고 130종의 민원사무를 폐지되는 등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정비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정비결과를 보면 민원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선물거래업 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754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예년에 04년은 73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된데 비해 대폭적으로 감축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승인사항이었던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 민원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는 등 7개부처 14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절차를 완화하였다. 이어 12개부처 43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20개부처 130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는 등 민원구비서류의 감축 및 정비규모가 종전에 비하여 향상하였다.
특히 민원구비서류가 예년에 비하여 10배 이상 크게 감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구비서류의 대폭적 감축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감의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실시 등을 통해 민원구비서류의 감축을 강력히 추진해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기준표 고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실태의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대상의 확대와 연계하여 재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원구비서류의 재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밝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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