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박정희 前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1월 16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자부의 ′05. 3. 8.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기념관 건립공사 중단 등 기념사업 추진 부진은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거부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부족(모금액이 103억원에 불과하여 목표액 500억원의 20.6%에 그침)으로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집행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기념사업을 하는 결과가 되고 기념관 건립 후에는 자기자금 부담능력 부족으로 운영비는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예견되어 집행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이어 기부금 모금도 경제단체 등 일부에 편중되는 등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기념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부지원(사업계획 연장 등)이 불가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는 지난해 4월 14일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업주체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실행 가능한 기념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재요청하면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번 항소 대응과 별개로 기념사업회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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