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이 지난 2일 2월임시국회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05.5.26)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이병석 · 우제항 · 정장선 · 원혜영 · 홍미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개의 법률안을 통합 · 보완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법인 ·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주요내용은
1. 법 제명 및 법 목적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다.
2.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범위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모집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3.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및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중 실질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의 지휘 · 통제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 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 · 군 · 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4. 기부금품 모집 등록대상 사업의 구체화
△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 중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영리 또는 정치 ·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써 교육 · 문화 · 예술 · 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 · 복지 증진 사업,환경보전 사업, 보건 · 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및협력사업, 시민참여 · 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5.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등록말소에 관한 등록청의 권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 ·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7.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1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 관리 ·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시민단체 등 모집자의 공익활동을 촉진토록 하였다.
8.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사후관리 강화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 · 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통하여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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