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 급등으로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정부가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일정소득이 없는 노인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다만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시 일정조건(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역모기지 대상)하의 고령자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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