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ㆍ출산에 사회적,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김기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ㆍ산후 도우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신ㆍ출산 등 모성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전후 관리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 기본적인 모성권 보호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90,523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30.6%였으며 ‘장애인 본인의 건강악화’ 20.1%, ‘집안 일 하기가 힘들어서’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여성장애인의 수에 따르면 2001년 4,197명에서 2005년 2,33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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