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생산 · 보존 ·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온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을 빠짐없이 생산 · 보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활용토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공공기록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동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기록은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기록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법적 근거와 시스템 미비로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록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2000년 이후에도 대통령 기록물의 전문적, 독립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미국 등 선진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와 학계 ·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였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대통령과 그 보좌 · 자문 · 경호기관의 직무관련 생산 · 접수한 기록물로 하고 대통령기록의 무단유출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명문화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 기본정책 수립, 기록물 폐기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 운영
③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임기종료 이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
④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단폐기 · 훼손 ·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폐기목록은 관보 등에 공고
⑤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 주기적(매 5년)으로 공개 재분류하고,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시 자동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기록의 공개 활용 촉진하되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15년 이내) 철저히 비공개 보호
⑥ 대통령기록물의 독립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 · 운영하되,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별 기록관 설치 근거 마련
⑦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당해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 ·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⑧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 은닉 · 반출 및 손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되게 되면 대통령 보좌 · 경호 · 자문기관들이 생산 · 접수하는 모든 대통령 기록물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특별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전문적, 독립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5월중에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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